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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3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D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D이 주장하는 통신사 직원들은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증인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 이동통신사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인부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위, 위 욕설의 내용 및 목소리의 크기, 당시 주위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의 위치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시 주위에 있던 인부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행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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