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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0 2015고정2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C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 회사의 비리를 파헤쳐 사장을 구속시키겠다.

’ 라는 등의 이유로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09:10 경 충주시 D에 있는 C 마당에서 E 사장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 씨 부 랄 새끼 죽여 버리겠다.

이 씨부랄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 인은, 피해자와 당시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욕설은 혼잣말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녹취록의 내용 및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위 욕설의 상대방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범죄 일시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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