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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12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9: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점 건물 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무빙 워크 상에서, 위 점포 주차 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 팀 반장인 피해자 E(35 세 )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듣고는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가격하고, 무빙 워크에서 내려 그곳 옥상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 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지적 장애 2 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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