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1: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고, 먼저 노래방으로 들어갔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32세) 가 계단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열상,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부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합의,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