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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인터넷 게임인 롤 (LOL, Leage Of Legend) 게임 챔 스리 그에 참가하기 위해 C 등 선수를 선발하여 아마추어 팀인 'D ‘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예선을 거쳐 2013. 3. 경부터 한국이 스포츠협회와 온 게임 네크 워크( 주) 가 공동 주최하는 롤게임 챔 스리그 본선 경기에서 피고 인의 팀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D’ 팀 합숙소에서, 팀원인 C, G에게 ‘ 내일 있을 H 팀과의 본선 경기에서 져 주어야 한다.

주관 사인 온 게임 넷에서 홍보비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우리팀이 돈을 못 내니까 대기업 팀에 져 주어야 한다.

특히 선취점을 상대 팀에게 먼저 내주어라.

경기에 져 주면 온 게임 넷에서 일인 당 200만 원 정도를 위로 금으로 준다고 한다.

“ 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따라 C는 I 서울 용산구 J 건물 9 층에 있는 경기장에서 H 팀과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대팀에게 선취점을 내 어 주고, 0:2 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이 스포츠협회와 온 게임 네크 워크( 주) 가 공동 주최한 ‘2013 롤게임 챔 스리그’ 의 승부를 조작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위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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