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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82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5:50 경 전 북 무주군 만 선로 185에 있는 무주 리조트 설천 베이스 무빙 워크 상단 30m 지점의 슬포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갈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스키 강습을 받으며 서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고기록 일지

1. 수사보고

1. 각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활강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스키 강습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스키 초심자들 로서 해당 코스에 스키 강습을 받기 위한 초보자들이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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