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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97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2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나 F과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한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편취금액이 1억 9,2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국내 인출조직 총책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의하여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편취금액이 1억 8,400만 원을 상회하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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