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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370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 및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1,9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M, S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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