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드럼 압축물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취하고, 피고인 C이 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절취품 운반을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D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 C의 장물 알선범행으로 인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장기간 계속하여 절취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가 선천성 ‘귀두부 요도하열’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피고인 A과의 거래관계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