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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2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가 49대나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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