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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19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휴대폰을 놓아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오해하여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서 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4,480원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집에 가서 택시요금 5,000원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기다린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더 달라면서 자신에게 짐(통닭과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갔다오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다시 집에 다시 들어가 약 1분 정도 있다가 2,000원을 가지고 나왔으나 피고인의 택시가 사라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5. 3. 10.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통닭을 택시 안에 던져 택시의 시트가 망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물건을 택시 안에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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