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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1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팔용동 사무소까지 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팔용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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