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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중 10,000원을 지불하는 등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한 편 당시 부과된 택시요금은 12,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요금 18,400원은 피해자의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후 택시요금 정 산기( 미터기) 가 종료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중 부과된 요금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제공받은 택시 운전 서비스 상당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 범의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청량리에서부터 목적지인 마포 경찰서까지 운행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신고 하라고 하면서 발로 걷어찼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한 순경 G도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4, 89 쪽). ③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당시 현금만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못 준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용을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 없다.

’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10,000 원은 주었는데, 8,000원은 안 준 것 같다.

지금 기억이 난다.

’라고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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