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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며, 피해자 B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1:4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시장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C, K5)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8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3,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상대 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네이버 네비게이션 검색결과 캡처사진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것은 아니고, 평소보다 많은 요금이 나와 시비가 되는 바람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에게 요금인 13,100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요금을 깎아서 10,000원만 달라고 하여도 재차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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