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5가단5322
주거지침해로인한정신적피해배상금(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 소유 관계

가. 원고는 2004. 8. 16. 강원 횡성군 D 답 992㎡를 매수하여 200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원 횡성군 D 대 992㎡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D 대 330㎡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E 답 662㎡에서 미나리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하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를 모두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05. 5. 23. 강원 횡성군 F 답 1025㎡를 매수하여 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 공유지분 각 1/2). 강원 횡성군 F 답 1025㎡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로 되어 있다.

피고 C은 위 F 대 49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G 전 530㎡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기재 도면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는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H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강원 횡성군 H 도로와 강원 횡성군 I 도로 사이에는 강원 횡성군 J 구거가 있고, 위 두 도로의 각 끝 점을 연결하는 부분에 위 구거를 횡단하여 다리가 놓여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2009. 3. 9.부터

3. 11.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