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 소유 관계
가. 원고는 2004. 8. 16. 강원 횡성군 D 답 992㎡를 매수하여 200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원 횡성군 D 대 992㎡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D 대 330㎡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E 답 662㎡에서 미나리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하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를 모두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05. 5. 23. 강원 횡성군 F 답 1025㎡를 매수하여 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 공유지분 각 1/2). 강원 횡성군 F 답 1025㎡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로 되어 있다.
피고 C은 위 F 대 49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G 전 530㎡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기재 도면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는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H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강원 횡성군 H 도로와 강원 횡성군 I 도로 사이에는 강원 횡성군 J 구거가 있고, 위 두 도로의 각 끝 점을 연결하는 부분에 위 구거를 횡단하여 다리가 놓여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2009. 3. 9.부터
3. 11.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