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08』 모두 사실 C은 2011. 9. 20.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강원 횡성군 G 총 165평 토지에 2012. 3.경부터 코레일에서 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토지를 지금 평당 58만 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1,500~1,8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1주일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2% 할인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평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C은 2011. 10.경 전항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계약한 강원 횡성군 G의 토지 165평 중 남은 65평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강원 횡성군 H 임야 196평을 대토하여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이곳 역시 역사가 들어설 것이라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강원 횡성군 H 토지 196평을 평당 58만 원, 총액 1억1,368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1. 4,958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458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당신이 우리회사와 계약하였던 토지 대신 I, J 77평을 같은 금액으로 대토해주고 67,813,200원의 잔금영수증을 써 주겠다. 그리고 그 잔금으로 경기 남양주시 K 토지 200평을 사라. 곧 택지개발이 들어가고 서울에서 40분 거리로 매우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매매계약이 된 토지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