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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23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강원 횡성군 B 임야 8,231㎡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광주은행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주은행에 대한 4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2. 24. 광주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2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 중 보증기한을 2014. 2. 21.로 변경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2. 18.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8. 광주은행에 합계 324,610,325원(원금 319,994,720원 이자 4,615,6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C은 2014. 1. 4. 피고와 강원 횡성군 B 임야 8,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2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14. 1.경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연대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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