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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07648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10.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다만, 별지 목록 제1의 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에는 대평하이테크의 소유지분인 8,265/8,427 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대평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대평하이테크’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1. 1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담보물을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1의 1) 내지 3)항 기재 토지 지상 3개동 건물 ① 1동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232㎡, ② 2동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165㎡, ③ 3동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600㎡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하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대평하이테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이에 따라 2013.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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