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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1가단58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및 플라스틱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포천시 E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410.2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2701.65㎡, 2층 21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에게 약정공사대금 3억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09.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전력간선공사, 전등전열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경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또한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9. 4. 6. 원고와 사이에, 동력공사(메인분전반, 트레이, 공장인입전선공사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이하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9. 5. 22.경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전선설치 부분을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피고의 대리인이 F이 원고에게 제1차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②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 공사계약에 공사잔대금 합계 35,81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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