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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9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총 13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국적 남성들과 위장결혼시켜 입국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 업무에 혼란을 가져 올 우려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어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외국인입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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