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장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혼인한 베트남 여성을 결혼이민 형식으로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불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마지막 줄의 “결혼이민(F-6)”은 “결혼이민(F-6-1)”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