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장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혼인한 베트남 여성을 결혼이민 형식으로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불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마지막 줄의 “결혼이민(F-6)”은 “결혼이민(F-6-1)”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