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5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C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로 초청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3. 17. 충주시 금가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처 란에 ‘C’으로 허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4. 12.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취업 목적인 C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류, 재외공관 단기사증발급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부정한 방법 외국인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