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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7.19.선고 2010고단2351 판결
가.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0고단2351가.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0고단2866(병합)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전A (78년생, 남)

3. 가.나.다. 김 Al (66년생, 남)

5. 가.나. 오A2 (65년생, 남)

검사

우만우

변호인

공익법무관 조태진(피고인 전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김A1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황진효

변호사 윤봉근(피고인 오A2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0. 7. 19.

주문

피고인 전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A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오A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이C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혼 알선책 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현지베트남여성 모집책인 'D'으로부터 위장결혼을 대가금을 받아 알선책 및 모집책들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C1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조직에서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자금 집행을 하는 사람, 피고인 전A은 위 조직에서 위장결혼을 하고, 이C1의 밑에서 다른 사람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면서 혼인신고서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김A1은 2009. 11.경부터 위 조직에서 자금 집행 및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전A, 피고인김 A1과 이C, 이C1은 위 위장 결혼 알선 조직 총책 이C 등과 공모하여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위장 결혼 및 허위 초청을 빙자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오A2는 이C과 위 조직에서 위장결혼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2010고단2351]

1. 피고인 전A과 이C1의 범행

가. 이C1은 2009. 3.중순경 피고인 전A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그 대가로 2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전A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3. 25.경 베트 남으로 출국하여 'E(TR** TH* BI** NG**)'의 혼인요건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이를 인증받았다. 피고인 전A은 2009. 4. 6. 1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면에 있는 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전A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78XXXX-1XXXXX3", 성명 "전A,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OXXXXXXX1" 성명 "E"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 전A, E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은 이C1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이C1은 2009. 11.경 위장결혼 대상자 모집책인 이C2로부터 임C3을 소개받고, 임C3에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주면 그 대가로 2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임C3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11. 1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인 전A은 2009. 11. 19.경 사실은 임C3은 E1(HOA** THIHA**)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73XXXX-1XXXXX8", 성명 “임C3",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9XXXX4-" 성명 “E1등을 기재한 후 같은 날 충남 금산군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 보처리장치에 임C3, E1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은 이C1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0고단2866]

3. 피고인 전A과 이C, 이C1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전A과 이C, 이C1은 2009. 8.경 베트남 국적의 E2(TR** DA** KH**, 남), 마E3(MA* TH* HUO **, 여)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자 전A이 E2, E3의 사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인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전A과 이C, 이C1은 2009. 8.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①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전A이 상견례를 겸하여 장인인 E2와 장모인 E3을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후 이를 베트남에 있는 'D'을 거쳐 E2, E3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전A과 이C, 이C1은 2009. 8. 24.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무실에서, 허위초청장 E2와 E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은 이C, 이C1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김A1과 이C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김A1과 이C은 2010. 1.경 위장결혼 알선책인 임C4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지C5과 베트남 국적의 E4(NGU*** TH* KI**)를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7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지C5은 2010. 1. 4.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건강진단 및 혼인관계서류를 받은 다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지C5은 2010. 1. 13.경 충북 보은군 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61XXXX-1XXXXX6, 성명 "지C5",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8XXXX1" 성명 “E4"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지C5, E4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A1과 이C은 그 외에도 그날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1은 이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김A1과 이C, 이C1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김A1과 이C, 이C1은 2010. 1.경 베트남 국적의 E5(HOA** LI** SO*)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자 임C3이 E5의 사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임C3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A1은 2010. 1. 29. 허위 초청 첨부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 △빌라 ▼-XXX호, 성명: 임C3, 주민등록번호: 73XXXX-1XXXXX8, 소속: 자재과, 직위: 주임, 상기인은 2009년 2월 10일에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면 D리 ◁, 회사명: 우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부로 새긴 F의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A1과 이C, 이C1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김A1과 이C, 이C1은 2010. 1. 29.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에 있는 'D'을 거쳐 E5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A1과 이C, 이C1은 2010. 3. 3.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무실에서, 허위초청자 E5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임C3 이 E5의 사위로서 E5을 가족방문 명목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1은 이C, 이C1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허위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6. 피고인 오A2와 이C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C은 2010. 3.경 피고인 오A2에게 베트남 국적의 E6(L* TH* HI**)을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행과 5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오A2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오A2는 2010. 3. 26.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건강진단 및 혼인관계서류를 받은 다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요건인증서를 받급받았다. 피고인 이C6는 2010. 4. 1.경 충북 옥천군 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65XXXX-1XXXXX6", 성명 “오A2",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9XXXX6” 성명 “L* TH* HI**"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오A2, E6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오A2는 이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이C, 이C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이C, 이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C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혼인신고서(2010고단23511 증거기록 120면, 2010고단2866 증거기록 162면) 1. 각 혼인관계증명서(2010고단2866 증거기록 401면 내지 463면)

1. 재직증명서(2010고단2866 증거기록 844면)

1. 인증서(2010고단2866 증거기록 229면)

1. 각 수사보고(2010고단2351 증거기록 68면, 100면, 119면, 288면, 2010고단2866 증거기록 238면, 3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전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 위초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Al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오A2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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