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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기간 및 횟수, 수단 및 방법, 범죄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Y이 모집한 베트남인 아이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2010. 11. 11.경 거짓 사증신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2011. 11. 15.경 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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