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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 국밥 가게에서,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찰관 경위 E 등이 인적 사항을 묻자 " 이리 와 봐라 니 나하고 잇 뽕 됐나,

새끼야 내가 우습 나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발로 E의 낭 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 방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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