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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6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02.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손님을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3:24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경장 G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체포 당시 사진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 후 절제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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