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36,9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2. 7. 31.경까지 부산 북구 B, A동 3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기간(2011. 1기 ~ 2012. 2기) 동안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기간 과세표준 (매출액) 매출세액(①) 매입액 매입세액(②) 공제세액(③) 납부 세액 (① - ② - ③) 2011. 1기 291,759,090 4,376,386 9,565,878 143,324 3,551,350 681,712 2011. 2기 429,711,542 6,445,673 63,821,862 957,087 3,448,650 2,039,936 2012. 1기 240,978,253 24,978,825 145,665,393 14,565,294 3,271,854 6,260,677 2012. 2기 27,781,183 2,778,117 5,786,821 578,496 385,206 1,814,415
다. 금천세무서장은 2014. 11. 25.부터 2014. 12. 22.경까지 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기 ~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중 원고가 D에게 입금한 327,400,000원(2011년 1기 80,050,000원, 2011년 2기 131,700,000원, 2012년 1기 108,150,000원, 2012년 2기 7,5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목에 따라 매매총이익률(2011년 32.42%, 2012년 34.57%)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0,008,5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과세유형 무자료매입액 매매총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