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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598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종교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선교, 교육, 의료, 출판, 구호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그 비용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인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이유로, 2013. 7. 18.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관하여, 2013. 8. 30.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관하여, 2013. 12. 31.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11. 19. 2010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4. 2. 6.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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