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과세관청은 2014. 9.경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C이 2011년 화장실 타일공사의 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2012년 인테리어공사 등의 공사대금 1,285,90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고 52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12. 1. C에 아래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C은 2015. 3. 10.경 위 국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본세통지금액(원) 1 법인세 2011년 2014. 12. 31. 74,020,031 2 법인세 2012년 2014. 12. 31. 391,323,234 3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4. 12. 31. 40,292,502 4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4. 12. 31. 47,411,867 5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4. 12. 31. 187,247,730 합계 740,295,364
나. 피고는 C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5. 3. 10. C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에게 C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가산금 포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과세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 세목 귀속 지정일자(납부기한) 통지금액(원, 가산금 포함) A (59.5%) 법인세 2011년 2015. 3. 10. (2015. 4. 15.) 45,891,660 법인세 2012년 242,616,470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4,980,930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9,394,860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116,091,700 합계 458,975,620 B (15%) 법인세 2011년 2015. 3. 10. (2015. 4. 15.) 11,569,320 법인세 2012년 61,163,810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6,297,710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7,410,460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9,266,810 합계 115,708,110
다.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