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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실에 있는 폐동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12,127,861,25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0. 25.'은 오기로 보인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6,083,414,25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6,605,684,91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5,283,598,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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