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0. 2. 26.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8.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이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변호사개업증명원에는 원고가 2010. 2. 10.부터 B에, 2011. 10. 19.부터 변호사 A법률사무소에, 2011. 11. 3.부터 종합법률사무소 D에, 2012. 7. 31.부터 변호사 A법률사무소에, 2012. 12. 6.부터 B에, 2013. 7. 5.부터 변호사 A법률사무소에, 2013. 7. 29. 법무법인 E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3. 7. B에게 과소납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633,120원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17건 합계 285,137,550원을 고지하였으나, 그 중 3,671,620원만 납부되었다.
순번 과세기간 세목 금액(원) 비고(납부, 이 사건 처분 중 관련처분 등) 1 2011년 12월 근로소득세(갑) 7,168,960 1,152,430원 납부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633,120 3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315,460 4 2012년 5월 근로소득세(갑) 4,467,030 5 2012년 6월 근로소득세(갑) 5,689,410 6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5,416,780 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1,725,820 별지 목록 순번 1 처분 8 2012년 11월 근로소득세(갑) 4,060,260 9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187,990 2,519,190원 납부 별지 목록 순번 2 처분 10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4,581,030 별지 목록 순번 3 처분 1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9,147,560 별지 목록 순번 4 처분 1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0,632,860 별지 목록 순번 5 처분 13 2013년 6월 근로소득세(갑) 459,460 별지 목록 순번 6 처분 14 2013년 7월 근로소득세(갑) 458,800 15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351,750 16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8,381,930 17 2013년 8월 근로소득세(갑) 459,330 합계 285,137,550
라.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