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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8:05 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6 충훈 터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적 성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충훈 터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 마비가 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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