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7:50 경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 서로 외삼 네거리 교차로를 세종 시 방면에서 반석 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위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에 따른 경추 부 운동의 영구적 감소로 인한 장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반의사 불벌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