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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7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2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1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좌측 비골 신경 손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상실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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