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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회사 입구 쪽에서 부평 공고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인지장애, 감정조절 장애 등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인 2016. 4. 1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자가 사고 후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한 점, 의사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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