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경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경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1. 2. 16:17경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7에 있는 대신우체국에서 B농협의 조합원 2,074명(선거인수 2,167명)에게 “지난 해 보살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마음에 두고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내주신 배려에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 웅대한 계획으로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이루시고 가내 두루 건강과 행복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미년 새해 아침 A 배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발송표
1. 연하장 및 내지원본
1. B농협 조합원명부
1. 연하장 주문장부 및 제작비 입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전년도 연하장 인쇄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행위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잘 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