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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2.11 2019고정89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최종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설 연하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13:49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에 있는 ‘서울양천우체국’에서, 인척인 C 및 선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합 조합원 3,850명에게「안녕하십니까. 前 B조합장 A, 새해 인사 올립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전화 한 번 못 드리고 서신으로 인사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거운 짐들은 모두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는 건강과 함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A 배상. 前 B조합장」이라는 내용의 설 연하장을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89명의 조합원들(전체 조합원 대비 93%)에게 설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전체 조합원 대비 93%인 11,589명의 조합원들에게 설 연하장을 발송한 점, 피고인의 인척인 C가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선별한 점, 피고인은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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