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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29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4. 1.경부터 B농협에 입사하여 2015. 2. 26. 현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단체(B농협)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6. 09:59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농협 사무실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B농협 업무용 PC로 문자천국(가입자명 : A) 사이트에 접속하여 B농협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000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D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위 D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B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 10: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농협 사무실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B농협 업무용 PC로 문자천국(가입자명 : A) 사이트에 접속하여 B농협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000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D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위 D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B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ID 문자천국 결제 및 발송내역

1. 문자천국 통신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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