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6.경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경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2. 19. 10:00경 강원 C 소재 D우체국에서 B조합의 조합원 2,664명(선거인수 2,677명)에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E농업과 농촌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하나하나의 관심과 노력이 E농업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좀 더 효과적인 E농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F을 졸업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딪치며, 얻은 지혜와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E농업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B조합원 B조합이사(전) A 드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연하장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자신의 활동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도 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표결과(최하위 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