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2015. 2. 5. 불출마하였다.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출마하기로 하고 B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1. 2.경 이천시 중리동 456에 있는 이천우체국에서 B농협 조합원 909명(선거인수 1,530명)에게 “지난 해 후의에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공소장 기재 ‘2005’는 ‘2015’의 오기로 보인다. 1. C농원(전 D은행 지점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연하장, 봉투
1. B농협 조합원명부
1. 수사보고(주소라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반복된 교육 및 홍보책자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