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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98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3.1.(173),674]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한 자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법무사인 자신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및 배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상, 설사 피고인의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자료제출불응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02. 2. 말경 피고인이 2002. 2. 6.경 관내 지역주민 약 1,000명에게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배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해 6. 13.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 지방선거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연하장을 배부하였다는 혐의하에 피고인에게 '같은 해 3. 5.까지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 통지에도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 사실을 종합적·일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법무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상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72조의2 제3항 , 제4항 ( 제1항 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계인에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배부행위가 위와 같이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선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공선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위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신문인 '새전북신문'의 2002. 2. 10.자 기사내용에는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예정자로 보도된 사실, 피고인의 출생지는 전북 임실읍 이고, 주요활동 지역 또한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개업중인 임실지역인 사실,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에 즈음한 2002. 2. 6.경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과 현재 법무사로서 임실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1,400여 매나 발송, 배부하고, 그 중 1,000매 정도가 임실군 주민에게 발송, 배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발송 및 배부사실을 인지하게 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설사 피고인의 위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 선거운동 등 공선법 소정의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 부분 공선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 , 제3항 소정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사전 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변선환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신문기사의 기재가 있으나, 변선환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송한 위 연하장에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임실군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위 연하장을 발송하였다는 것으로서 추측에 불과하고, 위 신문기사는 피고인의 의사 여하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실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한편 제1심 증인 곽영은의 진술, 박재만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경 법무사로 개업한 이래 매년 연말연시에 연하장 1,000여 장을 작성하여 임실군 관내 주민들과 그 밖의 친지들에게 발송하여 왔다는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하장 1,400여 장을 임실군 관내 사건의뢰인 및 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법무사로서 개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례적인 업무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변소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연하장을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이 위 연하장에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새해인사말과 더불어 피고인의 법원 근무경력 및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법무사 개업을 한 이후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주시에서 거주하여 온 점까지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불인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힘들기는 하나,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부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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