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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74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 및 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격증 대여의 점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여기서 ‘원장 자격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원장으로 행세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원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2)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서류 작성이나 제출, 안전교육 등 원장이 담당하는 일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L와 보육교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F’ 교사를 맡아 상시 근무하면서 4세 원아 5~6명을 보육하였고, 그밖에 다른 교사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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