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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5고단155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 피고인 B는 구미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 피고인 C은 ‘F 어린이집’, ‘H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F 어린이집에서, C으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위 어린이집의 아동관리, 보육교사관리, 아동보호자 상담 등 실질적인 원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여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H 어린이집에서, C으로부터 월 30만 원 ~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위 어린이집의 아동관리, 보육교사관리, 아동보호자 상담 등 실질적인 원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여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의 차용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원장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2.항과 같이 B로부터 원장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다.

나. 보조금 수령 1 피고인은 2014. 2.경 위 F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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