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증대여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B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월 20만원에 대여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1.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동 1층에서 위 B 명의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보조금 부당 교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동 1층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 보육교사는 B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기본보육료 5,948,680원,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0,000원,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60,000원 등 합계 7,908,680원의 보조금을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자격증 대여 부분에 대한 판단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1. E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본래 ‘원장’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장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없게 되자, 2017. 2. 이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에서 ‘F’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B에게 피고인이 원장 자격을 갖출 때까지 원장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B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E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근하면서 위 ‘F’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각종 서류작성, 안전교육을 비롯한 D업무를 부가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행하였던 사실(이에 따라 B은 2017. 3. 1.부터는 급여를 2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