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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구합51215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2009. 11. 18.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5. 8. 24. B 운영의 인천 서구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1.부터 2016. 2. 25.까지의 기간 동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위반사실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2개월간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직에서 면직되었고, 2016. 6. 27.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E가 임명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를 통하여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서 명한 자격정지 기간 중인 2016. 6. 9.부터 2016. 6. 2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서 명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위반사실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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