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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58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 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8. 2. 28.까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D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 인의 원장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재시켜 놓도록 한 후 D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어린이 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1. C 어린이집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3호, 제 22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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