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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15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344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 봉 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가리 봉 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C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7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가리 봉 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4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9. 02:0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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