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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태국 방콕 B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원)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태국 방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7. 하순경부터 2019. 8. 2.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태국 방콕 B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원)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으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또는 2019. 8. 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경 또는 2019. 8. 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 이온스캔 결과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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