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1980. 5. 17. 23:00경 계엄군에 의하여 영장없이 강제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총으로 내리쳐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이후 약 50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② 그 후 원고 A은 계엄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1980. 9. 6.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인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1980. 12.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관할관 확인 과정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고, 그 판결은 1981. 4.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 A은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