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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1058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 A는 1983. 4. 15.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② 그 후 원고 A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83. 11. 24.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84.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 A는 2011. 4. 18.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1.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3. 4. 26. 원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3. 5.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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